민주평통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법규에 따른 것…회유·겁박 없었다"

서재준 기자 2023. 1.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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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력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최근 미주 지역부의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10일 "법규에 따른 조치로 미주 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부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과 이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미주 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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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철 미주 지역부의장 지난 6일 직무정지 조치
최 부의장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직무정지 통보와 겁박 받았다" 반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2022.10.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대통력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최근 미주 지역부의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10일 "법규에 따른 조치로 미주 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부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과 이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미주 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평통 사무처는 지난 6일 최광철 미주 지역부의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최 부의장은 미주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14~16일 워싱턴DC에서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민주평통 사무처는 지난해 11월 "미주부의장 주도 하에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와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평통은 경위 조사가 미주 협의회장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행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는 다른 성격으로 민주평통 고유의 역할에 어긋나며, 행사 준비 과정에서 최 부의장이 민주평통의 지역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민원의 주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 부의장은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부의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의원들로부터는 평생봉사상과 칭찬을 받고, 윤석열 검찰정권 검사출신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부터는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통보와 겁박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무정지 사유와 관련해 "정권교체 후 변절하거나 검찰정권의 압력과 회유를 받은 듯한 일부 협의회장들을 사주한 듯한 입장문과 미주지역회의 간사가 지역회의 운영비 회계정리를 부정확하게 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이같은 최 부의장의 주장에 대해 "이번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회유, 겁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수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상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무처 본연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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