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과 전장연 갈등격화…서울교통공사, 6억원 손배소(종합)

양희동 2023. 1. 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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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들어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내 불법 시위 및 열차 운행 지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양측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약 1년간의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 책임을 물어 약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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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6억145만원 손배소
2021년 12월~2022년 12월 75번 불법시위 대한 손해
전장연 "법원 조정안 수용" VS 오세훈 "조건없는 만남"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들어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내 불법 시위 및 열차 운행 지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양측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약 1년간의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 책임을 물어 약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법원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5분 이내로 제한하는 조정안을 제시해 전장연 측이 동의했지만, 오세훈 시장을 이를 거부하고 불법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또 전장연과의 면담엔 응하겠지만 ‘조건없는 만남’을 강조하고 있다.

전장연이 지난 4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6억 145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전장연이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약 1년 간 총 75번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11월 전장연을 상대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시위에 의한 열차 지연이 5분을 초과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21년 12월 이후 전장연 시위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5분까지 시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법원 조정안 수용 요구와 이동권 정책 약속 미이행, 리프트 추락 참사 등에 대한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며 오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또 오는 19일까지는 4호선 혜화역 5-3번 승강장에서 열차에 오르지 않고 선전전만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 시장은 전날(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을 만나 신년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인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다”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장연 측의 면담 제안도 오 시장은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고 있다.

오 시장은 “만남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한다.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을 행해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거래를 하려는 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확연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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