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과 전장연 갈등격화…서울교통공사, 6억원 손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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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들어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내 불법 시위 및 열차 운행 지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양측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약 1년간의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 책임을 물어 약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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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2022년 12월 75번 불법시위 대한 손해
전장연 "법원 조정안 수용" VS 오세훈 "조건없는 만남"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들어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내 불법 시위 및 열차 운행 지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양측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약 1년간의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 책임을 물어 약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법원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5분 이내로 제한하는 조정안을 제시해 전장연 측이 동의했지만, 오세훈 시장을 이를 거부하고 불법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또 전장연과의 면담엔 응하겠지만 ‘조건없는 만남’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11월 전장연을 상대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시위에 의한 열차 지연이 5분을 초과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21년 12월 이후 전장연 시위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5분까지 시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법원 조정안 수용 요구와 이동권 정책 약속 미이행, 리프트 추락 참사 등에 대한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며 오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또 오는 19일까지는 4호선 혜화역 5-3번 승강장에서 열차에 오르지 않고 선전전만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 시장은 전날(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을 만나 신년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인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다”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장연 측의 면담 제안도 오 시장은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고 있다.
오 시장은 “만남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한다.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을 행해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거래를 하려는 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확연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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