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체불임금 9억8천만원 적발…임산부에 야근도
김지수 2023. 1. 10. 17:25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MBC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체불임금 9억 8천여만원과 9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법정 기준에 못미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임산부와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직원들에 대해 고용부 인가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조치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 중 7건은 사법처리하고, 2건에 대해선 8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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