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토론회 앞두고 피해자지원재단 정관 개정 승인

이창규 기자 2023. 1.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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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신청한 정관 개정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내놓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서 재단이 배상금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준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는 일본 기업들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재단)가 배상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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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지원' 등 문구 추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신청한 정관 개정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내놓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서 재단이 배상금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준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10일 재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지원 등' '국민통합 및 한일 양국 간 과거를 직시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한편' 등의 문구를 추가해 지난 2일 개정을 신청한 새 정관은 9일자로 행안부 승인을 받았다.

재단의 새 정관 중 목적사업을 규정한 제4조엔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도 추가됐다.

현재 정부 안팎에선 재단을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지급 주체로 삼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재단)가 배상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이 경우 배상금의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으로 마련한다.

그러나 일본 전범 기업들이 배상금 재원 조성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지난 2018년 10·11월 각각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 측과의 배상금 지급 협의에 불응해왔다. 이는 그간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의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해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더라도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 등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안 발표 이후에도 그에 따른 진통이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마지막' 여론수렴에 나선다. 이 토론회엔 심규선 재단 이사장도 발제자로 참여한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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