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軍 '서울행' 인지... 부대간 상황 전파 지연' 집중 점검
이날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육군 1군단 레이더엔 오전 10시 19분부터 북한 무인기 항적이 나타났으나→ 1군단은 6분 뒤인 오전 10시 25분에 처음으로 이상 항적을 포착했고→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10시 50분경 자체적으로 서울 항공의 이상 항적을 포착했다.→ 육군 1군단은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오전 11시 10분경 보고한 것으로 사후 밝혀졌다.
전방 1군단과 서울을 지키는 수방사 간엔 최소 25분간 중요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고 지상작전사령부도 최소 45분 후에야 상황이 전파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무인기를 처음 탐지한 전방 군단과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사이에 “정보 공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어제(26일)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사과했다.
관련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리 군이 이미 국산화해 배치를 완료한 저도도 탐지레이더는 RCS(Radar cross section, 레이더 반사율=전자기파가 어떤 물체에 반사되는 비율) 값을 3m 이하로 낮추면 레이더에선 온갖 물체들이 포착되며 이때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면 새 떼와 드론과 같은 인공적인 무인기 등은 비행특성이 달라 이를 걸러 레이더 관제사에게 표적을 알려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레이더상에서 항적 자체를 포착했더라도 5년6개월 만에 기습적으로 내려온 항적에 대해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면서 북한의 소형드론인지 여부를 쨟은 시간에 종합적인 판단과 확인과정을 거치는 등 '초기판단'이 필요해 결과적으로 '격추여부의 즉각 결심이 늦었을 것'으로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수방사와 지작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북한 무인기는 시속 100㎞ 정도의 속력으로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을 따라 30여㎞ 남짓 떨어진 서울에 진입한 것이다.
특히 해당 무인기가 한강을 따라 비행할 때도 직선이 아닌 새의 움직임과 같은 좌우 종횡으로 비행함으로써 서울로 향한다는 사실을 군이 제때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애초에 담당 구역을 책임지도록 하는 육군 부대의 개별적 방공 시스템 특성상 구역을 넘나드는 북한의 무인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엔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참은 "(무인기를 처음 탐지한) 1군단과 수방사 사이에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 이유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비태세검열실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열하면서 긴급 상황 전파를 위한 시스템인 고속상황전파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작전상 미비점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보 수집을 위한 무인기는 제어를 위한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주파수 스캐너가 필수이지만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비행을 하므로 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낮은 RCS를 감지할 수 있는 자동화된 드론탐지 및 무력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며 적외선 장비 및 AI 기반 식별 솔루션으로 효율적인 드론 재밍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북한의 △테러나 국지 도발을 위한 드론은 통신 데이터 링크 장비 없이 GPS와 최소한의 비행 제어 컴퓨터만을 탑재해 재밍 공격 등이 반응하지 않게 되므로, 직접 레이저 및 기총으로 타격하는 이중 무력화 방안이 필요하며, 저고도 고속으로 침투하는 다수의 무인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정밀한 대응 시나리오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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