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촌 부정채용…충주시 5급 공무원 징역형 집유

권정상 2023. 1.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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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충주시 5급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임창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충주중원문화재단 기획처장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지인의 사촌을 팀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충주시는 A 씨를 직위해제할 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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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충주시 5급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임창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충주중원문화재단 기획처장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지인의 사촌을 팀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을 유지할 수 없다. 그는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할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는 A 씨를 직위해제할 지 검토 중이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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