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준예산 사태' 해결 실마리…의회 여야 입장차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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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여야가 성남시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혔다.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반영된 올해 예산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며 이번 주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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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가 성남시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혔다.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반영된 올해 예산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며 이번 주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민주당 측에서 요구한 대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이 편성된 2023년도 수정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런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제안에 앞서 신상진 시장은 여야 합의만 있으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의원총회를 거쳐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 나면 11~13일 중 하루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측이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선 "당장은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준예산 사태부터 해결하고 조례 폐지안은 추후 여야 협의나 심의를 통해 별개 사안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일단 편성되더라도 추후 관련 조례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지급 근거가 사라져 청년기본소득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번 의회 파행을 불러온 청년기본소득 갈등은 시가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가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조례가 유지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올해 추경예산에서라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해왔고, 국민의힘은 당초 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은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며 맞서왔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부터 '청년배당'이란 이름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네 번에 걸쳐 100만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여야 대치가 지난해 12월 정례회부터 이어지면서 시의회는 올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성남시는 올해 들어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으며 민생사업 중단으로 서민 피해가 우려되자 지난 3일 취약계층 및 어르신 생계유지와 직결될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선결처분권을 발동, 긴급조치에 나선 상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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