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형량 5년 늘린것 타당”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 10. 17:06
대법원 “2심 선고 부당하지 않아”
1심 징역35년 → 2심 징역40년
1심 징역35년 → 2심 징역40년
대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김씨를 스토킹 혐의로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11월까지 여러 차례 이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형량을 5년 더 높여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의 결정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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