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업계, 도매가 공개 추진에 '영업비밀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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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판매대상별 정유 도매가 공개 방침에 정유 업계는 영업 비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도 인하 효과의 편차가 심하다는 취지라고 설득하지만 업계는 반(反) 시장적 행태라며 법안 추진 재고를 촉구하는 양상이다.
반면 정유 업계는 영업비밀 침해라며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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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정부의 지역·판매대상별 정유 도매가 공개 방침에 정유 업계는 영업 비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도 인하 효과의 편차가 심하다는 취지라고 설득하지만 업계는 반(反) 시장적 행태라며 법안 추진 재고를 촉구하는 양상이다.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 4사의 휘발유·등유·경유 정보공개와 보고 범위를 광역시·도와 대리점·일반 주유소로 확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은 전국 평균 정유 도매가만 공개하는데 이를 세분화해서 유통단계별로 도매가격을 공개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류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카드를 들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또는 지역별로 정유 인하분의 편차가 상이했다.
이처럼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도 일선 주유소에서 유류가 인하효과가 미미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유 업계는 영업비밀 침해라며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국무조정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공문에서 "개정안 취지와는 달리 경쟁사의 가격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오히려 경쟁제한이나 가격의 상향 동조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분은 이미 정유사 단계에서 모두 가격에 반영됐고 정부 점검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 석유사업법 제38조의 2항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업계는 정유제품의
유통단계별 가격이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등을 이유로 들어 해당 법안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정유 도매가 공개는 지난 2011년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철회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총리실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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