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 이종호 장관 과천과학관 현장 점검

김승준 기자 2023. 1.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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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되는 시점에 국립과천과학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현장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주로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의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종호 장관은 과학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람시설 안전사고, 재난 시 대피로 확보, 놀이기구 불량 점검 등 시민재해 분야에 대해 전반적 사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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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1.9/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되는 시점에 국립과천과학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현장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주로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의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종호 장관은 과학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람시설 안전사고, 재난 시 대피로 확보, 놀이기구 불량 점검 등 시민재해 분야에 대해 전반적 사항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과학관 관람 및 근로 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발굴하고 제거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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