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일 양국에 "비자 발급 중단"… 방역강화 조치에 '보복'(종합2보)

노민호 기자 강민경 기자 김예슬 기자 2023. 1. 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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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자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를 취한 우리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보복'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 이달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항공편 추가 증편도 제한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의 이번 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추가 대응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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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 "국내 지시 따라 10일부터"… 외교부 "유감"
日여행사에도 '신규 비자 발급 중단'… "차별 안 된다" 주장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2023.1.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강민경 김예슬 기자 = 중국 당국이 자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를 취한 우리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보복'에 나섰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10일)부터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발급부터 우리 국민에게 발급을 중단한 단기 비자엔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목적과 함께 △일반 개인사정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현지 체류가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 비자(S2)도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됐다. 또 30~90일 간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용(M) 비자는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됐다.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는 이미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을 때부터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18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한 장기 비자(취업비자(Z), 가족 동반 장기 비자(S1), 유학 장기 비자(X1), 가족 친지 방문 장기 비자(Q1) 등)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 이후에도 계속 정상 발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국 측이 장기 비자 발급도 기존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발(發) 입국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보복' 의도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에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단 점에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 이달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항공편 추가 증편도 제한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48시간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 제출과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오후 이뤄진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관련 조치에 대해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길 희망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 또한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이번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조치는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의 이번 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추가 대응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임 대변인은 "이런 방역문제에 대해선 한중 양국 간 소통이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이날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 여행사들에도 '중국 여행을 위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 정부도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이달 8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출국 전 72시간 이내 PCR 음성 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입국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 상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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