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선임 앞둔 MBC, 임금 10억 체불에 최저임금 위반

원성윤 2023. 1. 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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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MBC에 악재가 생겼다.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MBC가 10억원 가까운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신한 근로자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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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다음달 사장 선임 앞두고 정치적 의도 우려"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다음달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MBC에 악재가 생겼다.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MBC가 10억원 가까운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신한 근로자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즉각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마포구 MBC본사 로비에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MBC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MBC는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신했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4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19회 시켰다. 또 임산부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 10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총 43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점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MBC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7건은 사법 처리(검찰 송치)하고 2건은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마포구 MBC본사 로비에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한편 MBC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MBC는 이날 입장문에서 "노동부는 제3노조와 국회 일각에서 주장한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은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라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일반근로감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사를 왜 대대적으로 특별근로감독으로 진행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대표이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다음 달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장 선임을 앞두고 경찰 수사, 국세청 조사,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에 이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까지 벌이는 것은 MBC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박성제 현 MBC 사장은 연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박 사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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