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제한 10년]〈상〉개선안 시행에도 끊이지 않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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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제도는 대기업 위주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벗어나 중견·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탄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공공 정보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대기업 참여·역할이 중요하다는 발주자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라면서 "연장선상에서 제도 개선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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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생태계 보호 차원 제도 도입
잇단 시스템 오류에 발주처 불만
참여제한 규제 폐지 목소리 확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제도는 대기업 위주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벗어나 중견·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탄생했다.
중견·중소기업은 제도의 성과를 인정하며 제도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대기업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공공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가 다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전자신문은 상, 중, 하 3회에 걸쳐 지난 10년간 제도 변화와 업계 간 대립, 향후 정부 정책·개선안 방향 등을 살펴본다.
정부는 2004년부터 공공 SW 시장에서 대기업 참여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대기업 참여 사업 하한 금액을 정하고 일정 금액 이하 사업은 중견·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각 부처(발주기관)가 예외 사업을 인정하도록 하면서 대기업 참여는 지속·확대됐다.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을 수주하는 비율은 2008년 65.9%에서 2010년 76.2%로 늘었다.
공공 SW 시장이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자 산업 생태계 우려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0년 정부는 대기업 참여 여부를 발주처가 아니라 SW산업 주무부처(당시 지식경제부)가 결정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2012년 11월, 국가안보(국방·외교·치안·전력) 분야 이외 공공 SW 사업 전면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며 사실상 대기업 진입을 막았다.
규제 가도를 달리던 제도는 2015년부터 완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2020년 SW진흥법 전부개정 시 제도를 추가 완화했다. △신시장 창출,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 가능한 사업에 대기업 참여 완화 △긴급 장애대응이 필요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하도급) 허용 △대기업이 공동수급인으로 참여 가능한 부분인정제(20% 이내 참여 허용) 도입 △민간투자형 SW사업(클라우드 등)에 참여 가능 등 대기업 참여 분야를 넓혔다.
정부가 20년 전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에서 최근 몇 년간 완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나름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초반에는 대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며 중견기업 성장을 이끌었다. 이후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를 명분으로 기술 우위에 있는 대기업 참여를 다시 허용했다.
그럼에도 업계는 규제를 두고 폐지와 강화 등 대립각을 세운다. 발주처와 대기업, 중견기업 모두 여전히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 교육부가 네 차례나 대기업참여제한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불허된 것은 발주처와 대기업, 중견기업 간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2021년 10년 이상 지속된 이 제도를 손질하려 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업계 간담회 등 논의 끝에 제도 유지와 일부 보안으로 가닥을 잡으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수면 아래 이슈를 다시 끌어올렸다.
추진단은 “2년 전 정부가 한 차례 논의한 바 있지만 제도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올라온다”고 재논의 배경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온라인 교육·백신예약시스템 이슈, 지난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사건이 이번 논의를 촉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공공 정보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대기업 참여·역할이 중요하다는 발주자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라면서 “연장선상에서 제도 개선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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