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中각색권 소송서 잇단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메이드(112040)는 중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각색권 소송에서 승소하며 지식재산(IP) 사업에 대한 권리를 재차 확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 위메이드가 다양한 중국내 파트너사와 체결한 '미르2' 관련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 위메이드가 다양한 중국내 파트너사와 체결한 ‘미르2’ 관련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의 각색권 수권행위를 금지할 것과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청구한 게 골자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에 ‘미르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며 액토즈소프트 측의 소송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미르2’ IP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게 됐다. 지난 6일 중국 강서예즈호오망락기술유한회사 등과 체결한 건과 이날 심천김풍성계과기유한회사 등이 체결한 각색권 관련 소송 모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특히 2020년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통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란샤 사이의 SLA(소프트웨어라이선스 계약)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됐고,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받았다. 현재 싱가포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이에 따른 약 1조 원 규모 등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는 ‘미르2’ IP 원저작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판결이 우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중국 IP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중국 소송 관련해서는 판결로 말씀드리겠다”며 “액토즈소프트와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이재명 검찰 출석한 날…민주당 `김건희특검 TF` 꾸렸다
- 최정원, 불륜 의혹에 "불미스러운 일 절대 없었다…법적 조치" [전문]
- 北출신 태영호 분개, "윤 대통령을 술주정뱅이·망나니로 묘사"
- [속보]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
- "오세훈님 덕분입니다!", 뉴스공장 첫방에 슈퍼챗 전세계 1위
- 중국, 한국 국민 단기비자 발급 중단…입국규제 보복조치
- 정시 지원 ‘0명’ 26개 학과…모두 지방대
- 4살 차이는 왜 '궁합도 안 본다'고 할까요?[궁즉답]
- 이재명 장남 ‘불법 성매매 의혹’… 검찰 요청으로 재수사한다
- 홍록기, 웨딩업체 회생절차에… 직원들 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