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학대사망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13년 구형

김정화 기자 2023. 1.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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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석모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0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여)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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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1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석모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0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여)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최종 의견 진술에서 검찰은 "범행을 지속 부인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 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 때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 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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