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눈물 10명 중 7명 2030…수도권 다세대 피해 커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피해자 현황과 함께 지원 방안 및 구제 절차를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8.8%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0대가 50.9%로 과반을 기록했다. 그 뒤를 20대(17.9%), 40대(11.3%), 50대(6.6%) 등이 이었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인천(34.9%)과 경기(11.3%), 지방(1%) 순이었다. 수도권 빌라에 전세로 입주할 수 있는 보증금이면 지방권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 지방지역 피해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토부는 법원·법무부·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전세자금대출 만기가 연장되고 저금리 대출이 이뤄진다. 경매가 진행돼 거주할 곳이 없어진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긴급 임시 거처 입주도 가능하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가구 10세대가 HUG의 강제관리주택에 들어온 상태다. 국토부는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4월부터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는지 열람할 수 있다. 추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정보가 의무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함께 손볼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안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와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이달 중 출시하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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