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눈물 10명 중 7명 2030…수도권 다세대 피해 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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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빌라왕들에게 당한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연립·다세대주택을 선택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피해자 현황과 함께 지원 방안 및 구제 절차를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8.8%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0대가 50.9%로 과반을 기록했다. 그 뒤를 20대(17.9%), 40대(11.3%), 50대(6.6%) 등이 이었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인천(34.9%)과 경기(11.3%), 지방(1%) 순이었다. 수도권 빌라에 전세로 입주할 수 있는 보증금이면 지방권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 지방지역 피해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토부는 법원·법무부·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운영된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돼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사전심사를 도입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증금 지급 기간을 1~2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전세자금대출 만기가 연장되고 저금리 대출이 이뤄진다. 경매가 진행돼 거주할 곳이 없어진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긴급 임시 거처 입주도 가능하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가구 10세대가 HUG의 강제관리주택에 들어온 상태다. 국토부는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4월부터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는지 열람할 수 있다. 추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정보가 의무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함께 손볼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안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와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이달 중 출시하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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