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에 지인 조카 부정 합격시킨 간부공무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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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조카를 시 출연기관에 부정하게 합격시킨 간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임창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충주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에 파견 근무하던 A씨는2021년 2월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한 면접 심사위원에게 면접시험평정표를 재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인의 조카 B씨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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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지인의 조카를 시 출연기관에 부정하게 합격시킨 간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임창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충주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에 파견 근무하던 A씨는2021년 2월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한 면접 심사위원에게 면접시험평정표를 재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인의 조카 B씨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다.
A씨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최종 판결에서 징역,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충주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 중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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