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교화 여지 없어”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1. 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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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 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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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고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말의 감정적 동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와 사회 치안 시스템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했다”며 “동일한 범행 방지를 위해 가장 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에게는 참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이를 종합하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 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A 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고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말의 감정적 동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와 사회 치안 시스템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했다”며 “동일한 범행 방지를 위해 가장 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에게는 참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이를 종합하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 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A 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심을 받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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