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IP 소송서 연이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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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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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특히 2020년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통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란샤 간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인정받았다. 현재 싱가포르ICC에서 약 1조원 규모 등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원저작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위메이드는 "지속적인 판결이 우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중국 IP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중국 소송 관련해서는 판결로 말씀드리겠다"며 "액토즈소프트와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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