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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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전씨는 A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해 9월14일, A씨의 근무 일시와 장소 등을 파악해 신당역 2호선 여자 화장실에서 기다렸다가 그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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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공판에서 "전씨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전씨는 지난 2021년 10월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고 유포 협박을 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이후 전씨는 A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해 9월14일, A씨의 근무 일시와 장소 등을 파악해 신당역 2호선 여자 화장실에서 기다렸다가 그를 살해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 양형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으며 전씨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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