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재명, '성남FC'로 첫 檢 출석...남은 사법 리스크는?
■ 진행 : 박석원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나혜인 사회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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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제3자 뇌물죄 적용을 두고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의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과 관련한 사법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의혹들까지 함께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혜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오전부터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성남FC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지금까지 경위들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형법 130조 나와 있는 죄인데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요구, 약속한 때 묻는 죄입니다. 이 혐의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기업의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 같은 곳에 출연금을 내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죄이기도 합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없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일반 뇌물죄와 똑같고 액수가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도 받습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돼 있고 결국 뇌물은 K스포츠재단에 줬더라도 그 뇌물을 준 동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가 직접 받은 뇌물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의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축구단에 후원금을 내게 한 구조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법률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은 의혹을 받는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배경에 과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관여, 좀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김광삼]
제3자 뇌물죄는 사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제3자에게 뭔가 대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나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어떠한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편의를 봐줬다 하더라도 나는 성남FC하고 성남시가 성남FC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제3자로 볼 수 없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성남FC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있어서 사실관계,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거기에서 후원이나 광고를 했는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 같아요. 단지 본인이 시장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뇌물죄로 볼 수 없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엄격하게 성남FC하고 성남시가 같은 기관이냐, 이게 동일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사 성남FC에 대해서 후원금이나 광고비 목적으로 돈을 줬다 하더라도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었느냐.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두산 같은 경우에는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높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250%에서 900%로 높게.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2 사옥을 짓는 데 인허가에 있어서 편의를 봐줬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메일이라든지 민원 문건에서 네이버나 두산이 그렇게 해 주면 내가 후원금이나 광고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문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정한 청탁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는 명확한데 이걸 부정한 청탁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러한 여지에 관한 검찰이랄지 나중에 기소가 되면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쟁점이 크게 이게 부정한 청탁이었느냐, 대가성이 있었느냐. 혹은 이재명 대표가 그 대가에 대한, 청탁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이런 여부가 될 텐데. 검찰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알려진 사건이기도 하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대법원은 부정청탁과 대가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묵시적인 의사표시만으로도 부정청탁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례를 든 건데요. 이것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나왔던 판례입니다. 이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거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청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FC 사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조사에 앞서서 이미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과 두산건설 관계자가 이미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묵시적 의사표시를 넘어서 이 대표가 이미 성남FC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현안이 있는 기업을 직접 접촉했다고 적시를 해 놨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주도적으로 이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물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대표는 시장으로서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정을 했을 뿐이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반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축구단 광고비는 기업 부지 용도변경 같은 행정과는 별개였고 광고비는 그저 시민구단 운영비로 투명하게 쓰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출연금을 받았던 K스포츠재단처럼 최서원 씨 사익과 연결된 기업과는 이번 성남FC 축구단은 사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도 검찰에 출석한 뒤에 입장문에서 자신은 한푼도 사익을 챙긴 것이 없다고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약속이라는 목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약속이라는 것도 좀 개념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광삼]
정치적 이유, 정치적 명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성남FC가 후원금을 받았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성남FC와 관련된 전략추진팀장하고 그다음에 두산건설 관계자가 이미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재명 대표랄지 공범 관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 공소장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2013년 12월에 성남시가 성남일화를 인수합니다.
인수할 때는 예산이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 시에서 한 70억 정도를 보조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으로부터 50억, 그리고 일반 공모,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자발적인 거겠죠. 그걸 30억을 받겠다고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공모를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8억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을 시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처음에 했던 약속과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정치적인 반발, 정치적 비판 이런 것을 우려할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남시의 인허가랄지 용도변경이랄지 현안 있는 기업들을 찾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을 찾아서 성남FC를 후원해라, 그렇게 권유하고 그런 청탁을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유, 입지, 또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이런 성남FC 관련된 후원금을 모집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이게 과거 SNS에서 한 발언들도 있고. 성남FC가 설사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건 시민의 이익이다, 개인적 이익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광고비랄지... 검찰은 지금 후원금으로 보고 있고요. 성남FC는 광고 목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광고를 하면 유니폼이랄지 아니면 그 구단 경기장에서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누가 사익을 취한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16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누가 개인적으로 중간에 횡령을 하고 아니면 용도를 해서 쓴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맞는 거죠. 사익은 아니죠. 하지만 제3자 뇌물죄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성남FC 법인에 돈을 주도록 하고 거기에 특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법에서 말하는 제3자 뇌물죄 그리고 특가법상에서 말하는 제3자 뇌물죄의 형량이 굉장히 가중되는 건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다고 검찰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검찰이 관련 의혹으로 먼저 기소했던 전 두산건설 대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직시를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기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담당 공무원부터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장을 직접 보면 사실상 이 대표 공소장이나 다름이 없도록 혐의사실이 쓰여 있습니다. 성남FC 축구단 인수부터 이후 운영까지 모두 이 대표가 결정을 했다고 검찰은 이미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두산건설 관계자와 공무원을 기소한 건 이미 지난해 9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에게 소환통보를 한 건 지난해 말이고. 한 석 달 정도 이미 차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대표에게 소환통보를 하기 전에 이미 지난해 말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도 이 성남FC 의혹으로 한 번 조사를 했거든요. 성남FC 사건으로 정진상 실장을 조사한 건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뇌물사건으로 구속기소가 된 직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9월에 일단 두산건설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사실상 수사를 다 마무리했는데 정진상 실장에 대한 대장동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걸 기다렸다가 수사가 다 끝나고 기소가 된 뒤 이렇게 소환을 해서 성남FC 사건을 조사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남FC 사건에 대한 검찰의 내부적 판단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오늘 이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검찰 안팎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도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했겠지만 그저께 이재명 대표도 개인 일정은 다 내려놓고 출석에 대비를 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방어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의 이익이다, 개인적인 이익은 없었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방어논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광삼]
아마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관계 두 개를 아마 강력하게 주장할 거예요. 그런데 성남FC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과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네이버랄지 두산이랄지 관계 회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느냐. 그건 압박을 가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오히려 자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압박을 가해서 한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어쨌든 간에 160억이라는 돈이 성남FC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대가관계에 있어서 용도변경 아니면 용적률, 인허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가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용도변경을 해줘서 병원 부지가 기업이 들어와서 사옥이 들어서면 이익창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도 많이 걷히고 결과적으로는 시민에게 그런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FC는 성남시가 소유한 것이다. 오늘도 검찰 조사에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성남FC를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3자가 아니죠.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3자 뇌물죄가 안 되고 우리가 기업에게 편의를 봐주고 어떠한 이익, 돈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은 이걸 뇌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고 시장으로서의 어떠한 정책이지 개인적 아니면 제3자에게 뭔가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펼 가능성이 크죠.
[앵커]
그런데 이거 재작년에 무혐의 결론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방어 논리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래서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려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된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죠. 그런데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불송치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종국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은 검찰에서 전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되기 전에는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하면 종국 처분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은 종국 처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보니까 3년 동안 수사가 거의 안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계좌 추적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도 안 됐고 조사도 안 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완수사를 원점에서 하라고 내려보낸 거죠. 그래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경찰에서 했지만 수사가 미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경찰은 이전의 결정을 뒤집어서 죄가 인정된다고 검찰에 송치를 한 거고. 그다음에 검찰이 다시 이걸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번 조사,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서 꽤 장시간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오늘로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자]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도 제1야당 대표를 불러서 여러 번 조사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밝혀왔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도 이 대표가 입장은 그렇게 밝혀놓고 검찰청사 안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혐의를 인정할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실무자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도 소환 통보를 받았었는데 불응하고 서면답변을 5줄만 보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그 서면답변 5줄을 받고 바로 재판에 넘겨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최종 책임자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차원의 그런 성격의 조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오늘 출석에 앞서서 답정기소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기소 수순으로 가는 거겠죠?
[기자]
그런 예상이 많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고. 공소장을 보면 성남FC는 독립 시민구단이지만 정 전 실장이 구단 운영을 사실상 이 대표 지시를 받아서 좌지우지하면서 친한 직원들 성과급도 챙겨줬다고 이렇게 적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소는 수순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액수가 두산건설만 5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확대해서 비슷한 구조로 후원금을 낸 기업이 더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농협, 차병원처럼 연루된 기업들이 더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액도 더 커질 수 있고. 그럼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면 구속수사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지금 엇갈리고 있죠. 제1야당 대표 신분인 데다가 또 국회가 열려 있으면 체포동의안도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오고 기소는 좀 불구속 기소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출석을 하면서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은 판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판례를 보면 성남FC하고 성남시가 별개의 법인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성남FC는 제3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두산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통해서 이걸 용도변경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용적률을 높여주면 그러면 우리가 후원금을 내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문건도 있다고 얘기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메일로 인허가를 해줘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서로 소통한 그런 내역들이 있고 그다음에 후원금 관련해서 아마 검찰에서 그 부분도 볼 거예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보겠죠. 성남FC에 160억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 이후에도 이 정도의 큰 금액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강원FC랄지 대구FC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큰 금액이 광고비, 후원금으로 들어온 사례가 있는지. 그런데 만약에 성남FC만 이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대가 관계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법리적 관계에서는 성남FC가 제3자 기관이냐 아니냐, 법인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아마 수사에서 최고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추가 더 검찰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160억 원 정도 받았잖아요.
물론 받은 게 바로 성남FC에게 받은 것도 있고 우회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은 게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돈이 정말 성남FC를 위해서 쓰여졌는지 그 부분도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후원금을 유치한 직원에게 10% 성과금을 줬거든요. 그러면 성과금을 받아서 과연 성남시에서 유치에 노력을 했는데 왜 성남FC 직원이 이 성과금을 가져가냐는 거고 그 성과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갔느냐, 그 부분도 검찰이 굉장히 중점 있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나혜인 기자는 구속영장 청구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지만 검찰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구속영장 청구까지, 물론 불체포특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그건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금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1~2억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특가법으로 갑니다, 형법이 아니고. 그러면 특가법에서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굉장히 큰 범죄혐의로 검찰에서 본다고 하면 유죄 판단이 나오게 되면 재판부에서 아무리 형을 깎아준다 하더라도 징역 5년은 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행유예할 수 없는 그런 형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만약에 유죄를 자신한다고 하면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회기 동안에는 결국 불체포특권 때문에 아마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지금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도 있고 위례도 있고 쌍방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나서 건건이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냐 부결되느냐 이것이 계속 ING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러면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앵커]
부정한 청탁, 대가가 있었느냐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다른 사건도 짚어보죠. 일단 성남FC 사건 말고 대장동 사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 좀 짚어볼까요?
[기자]
일단 이 대표가 직접 연루된 사건들을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 조사받고 있는 성남FC 사건 외에 검찰에서 지금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모두 대선 전부터 제기됐던 의혹들인데 일단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동,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이미 기소가 돼서 지금 1심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도 법정에 서야 합니다.
진행되는 수사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건 아무래도 대장동 사건입니다. 벌써 이 수사는 햇수로 3년째 진행되고 있거든요. 재작년 9월부터 시작이 돼서 지난 대선 전까지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 일당이 줄줄이 구속기소가 됐고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클럽 의혹으로 기소가 돼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은 밝히지 못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수사팀이 재편된 뒤에 사실상 전면 재수사가 시작됐고 지금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에 이른바 특수통 측근들로 유명했던 검사들이 지금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사팀이 다시 꾸려진 게 지난해 7월이고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직후인 9월에 위례신도시도 특혜였다며 대장동 일당이 추가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10월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다음 달에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잇따라 구속이 되죠.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데에는 10월부터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결국 결정적이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측근들한테 뇌물을 주고 대장동 지분을 약속했다고 처음 진술을 한 게 검찰 안팎에서는 10월 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 전 부원장이 10월에 구속이 됐고 11월에 정진상 전 실장이 구속된 걸 보면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 거죠.
[앵커]
지금까지 수사일지 지금 나혜인 기자가 설명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본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핵심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대장동 관련해서는 지금 대장동 일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동규, 남욱, 정영학, 김만배 다 구속됐다가 풀려났습니다마는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업자들, 화천대유라고 하죠. 그런 화천대유가 4000억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관여를 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이건 배임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대장동의 수익을 제일 많이 가져간 게 천화동인 1호예요. 녹취록에 그분이랄지 아니면 김만배 씨가 24.5%는 이재명 측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정말 이재명 측 것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측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버리면 결국 뇌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장동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위법이고 불법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진상, 김용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런데 둘 다 뇌물죄예요. 부패방지법도 있지만. 그러면 가져간 돈이 과연 대선자금이랄지 여러 곳에 쓰였느냐. 그리고 이 돈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이냐하고요.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이 가져간 돈이 유동규랄지 남욱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 있느냐. 이게 지금 검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의혹들 가운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한때 주목을 받았었죠. 이 사건은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한동안 재판을 받았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기는 했는데요. 이때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비를 쌍방울그룹이 주식 등으로 대납해 줬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이 대표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아직 확인된 건 없지만 지금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쌍방울그룹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지금 옆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을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서 지금 구속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다만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려면 쌍방울그룹 결국 고위급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전현직 회장이 모두 해외에 도피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화영 부지사 기소 뒤에는 수사 진전이 비교적 더딘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법리적인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혜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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