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거래 기자 '대장동 수사' 때 주요 보직…보도에 영향? [이슈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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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측과 주요 언론사 간부들이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언론계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김 전 기자 측으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한겨레신문 간부 A 씨가 대장동 수사 당시 지면 배치를 담당하는 편집국 신문총괄이었다고 보도했다.
A 씨 외에도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의 간부도 김 전 기자와 각각 9천만 원과 1억 원의 돈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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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측과 주요 언론사 간부들이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언론계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자들은 대장동 수사 당시 편집국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컷뉴스는 김 전 기자 측으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한겨레신문 간부 A 씨가 대장동 수사 당시 지면 배치를 담당하는 편집국 신문총괄이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측은 "신문총괄은 사회부장에게 기사를 쓰라 마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사를 크게 쓰냐 작게 쓰냐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배임수재(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업무와 연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으면 처벌) 적용 가능성도 나온다.
A 씨 외에도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의 간부도 김 전 기자와 각각 9천만 원과 1억 원의 돈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 김만배 거래 기자 언론사들 조치
○한겨레신문 - 업무배제, 편집국장 책임 사퇴, 대표이사 책임 사퇴
○한국일보 - 업무배제
○중앙일보 - 업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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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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