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조합원 채용 강요한 민노총 건설지부 간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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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비계분회 간부들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비계분회 산회 지회장 A씨와 조직부장 B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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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비계분회 간부들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비계분회 산회 지회장 A씨와 조직부장 B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울산과 부산지역 4곳의 건설현장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강요 행위는 현장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에 진정을 넣으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진정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말 A씨를 구속, 이달 9일에는 B씨를 추가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간부 1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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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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