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설 기간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단속

이강일 2023. 1. 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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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 전후 위법행위 단속·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전 문자(음성·화상·영상 파일 포함) 메시지나 전자우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법에서 제한·금지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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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 전후 위법행위 단속·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전 문자(음성·화상·영상 파일 포함) 메시지나 전자우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법에서 제한·금지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등이다.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자기 경비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내걸거나 연하장을 보내고, 명절 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다수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보내는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감면하고, 위범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국번없이 1390)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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