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죄' 검찰 칼날 깰 이재명 논리는 '후원금 아닌 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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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기업 현안 해결 목적의 '후원금'이 아닌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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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최대호 강수련 배수아 기자 =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기업 현안 해결 목적의 '후원금'이 아닌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3자뇌물공여 혐의 적용에 필수 조건인 '부정한 청탁' '대가성' 등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 조사를 대비한 진술서를 지참해 조사실로 향했다.
민주당 측이 공개한 진술 요약본(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 사건 설명자료)은 이번 사건을 '후원금 의혹 사건'이 아닌 '광고비 사건'으로 규정했다.
2018년 바른미래당,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이던 이 대표 고발→2021년 9월 분당경찰서, 무혐의 처분→2022년 2월 검찰, 보완수사 지시→2022년 9월 경기남부청, 제3자뇌물혐의 송치→2022년 9월 검찰, 두산건설 전 대표와 전 성남시 6급 공무원 기소 등 이 사건 타임라인도 명시했다.
이어 성남FC에 대해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인점을 부각했다. 명목상 구단주는 성남시장이지만, 성남FC는 독립법인이어서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임직원들이 성남시와 독립해 경영했다는 설명도 붙였다.
시장은 임기종료와 동시에 상실되는 구단주일 뿐이고, 운영성과가 개인이 아닌 성남시에 귀속되므로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다는 항목도 있다. 이는 '제3자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근거를 뒷받침할 주장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낸 돈의 성격에 대해선 '후원금'이 아닌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는 답변을 할 것으로 유추된다. 광고계약이 주로 이뤄진 2015년 성남FC는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중 관중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고, 그에 걸맞은 광고비를 받았다는 내용이 진술 요약본에 담겼다.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 실태와 비교해도 과하지 않은 규모의 광고였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현안 해소 의혹을 두고는 이익환수, 기업유치, 세수확보, 일자리 확충, 상권활성화, 흉물 해결 등 긍정효과가 더 많았다는 설명과 함께 시의 행정에 위법부당함이 없었다는 내용이 기술됐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는 광고비는 사익이 아닌 공익에 쓰였고, 당시 성남시 행정은 적법했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 단 한 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측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FC가 해당 6곳에서 각각 받은 금액으로는 두산건설 50억원, 농협 성남시지부 50억원, 네이버 39억원, 분당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6000만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소해 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대한 후원을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이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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