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동료 치마 속 등 ‘몰카’ 촬영하다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여성 탈의실과 대화중인 동료 직원의 치마 속 등을 석달간 무려 70여 차례나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건보공단 직원 A(41)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여성 탈의실과 대화중인 동료 직원의 치마 속 등을 석달간 무려 70여 차례나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건보공단 직원 A(41)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7시 10분쯤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건보공단 1층 여성 체력단련장에 침입해 샤워 중인 불특정 여성 직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어 주변 CCTV 확인을 거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같은 해 10월 6일까지 무려 48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7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7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의 몰카 사건 피해자만 건보공단 내에서만 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 노선 윤곽…총사업비 1조4190억
- 과기부 "美 위성 한반도 추락 가능성" 경계경보 발령…우주위험대책본부 소집
- 경찰 “빌라왕 전세 사기 숨은 진짜 배후세력 있다”
- 유상범, 中 비밀경찰서 의혹에 “사실이면 주권침해·내정간섭 해당하는 사안”
- '봉투만 보내면 5만원, 밥 먹으면 10만원'…결혼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 엄중식 교수 "XBB.1.5 변이 이미 국내 유입…실내마스크 해제 신중해야"
- 올 설연휴 해외여행 전년보다 7000% 증가…동남아 54%·일본30%·유럽 7%
- 손흥민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춘천시에 500만원 기부
- 올해 부동산 양도세 대폭 완화…2년미만 보유 다주택도 중과 제외
- [영상] '산천어 잡고 겨울 추억도 잡고' 2023 화천 산천어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