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6억대 손배소 제기한 서울교통공사…전장연 ‘맞불 소송’ 예고

김수연 2023. 1.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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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여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이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 측은 "지하철 선전전 과정에서 공사가 장애인 탑승을 가로막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전장연의 행동을 '불법 시위'로 낙인하며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기 한 데 대해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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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지연돼 피해” 공사, 손배소 제기
전장연 “기본권 침해… 맞소송 걸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지난 3일 서울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서울교통공사 측과 대치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여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이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장연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에 맞불 소송을 예고하며 양측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격화되는 모양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1년 12월3일부터 작년 12월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는 게 공사 측 주장이다. 청구액 중 71%(약 4억3000만원)는 시위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분이고, 27%(약 1억6000만원)는 안전요원 투입 등 현장 지원 인건비다. 운임수입 감소분은 시위가 없는 평시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뒤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맞춰 공사도 이달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혔었다.

공사 소송과 별도로 공사 소속 구기정 삼각지역장은 지난주 전장연 관계자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구 역장은 3일 역내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전장연 관계자의 전동 휠체어에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공사는 시위에 따른 운행 지연 등의 책임을 들어 2021년 말 전장연에 형사(2건)·민사(1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에 대해 전장연이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 서울시가 19개 역사에 내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시위가 5분 넘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전장연이 공사에 회당 500만원씩을 지급하는 조건도 달았다.

하지만 공사 측은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고, 소송 이후 시위에 대해서도 이날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애인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공사의 법적 대응에 전장연도 맞불 소송을 예고했다.

전장연 측은 “지하철 선전전 과정에서 공사가 장애인 탑승을 가로막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전장연의 행동을 ‘불법 시위’로 낙인하며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기 한 데 대해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는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오 시장은 전날 다른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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