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설명절 앞두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별단속
이찬선 기자 2023. 1.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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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행위 △호별 방문 사전선거운동 △조합 임직원 선거 관여 행위 등이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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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행위 △호별 방문 사전선거운동 △조합 임직원 선거 관여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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