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부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인상 수용성 높일 대안"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월급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복지국가연구센터 교수는 10일 보건복지부 후원·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우려한 뒤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 제공되도록 하는 공적연금 개혁의 원칙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으로 퇴직금 전환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근로자와 사측이 각각 4.5%씩 부담한다. 또한 사측은 월급의 8.3%를 근로자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퇴직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4.3%는 강제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4%는 국민연금으로 시차를 두고 전환하는 것이며, 이런 방식은 고용주의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로 노사가 각각 4만5천원씩 9만원을 부담하고, 회사는 퇴직금으로 8만3천원을 적립하고 있다.
최 교수가 언급한 전환 방식을 적용하면 월 소득의 4%인 4만원을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함으로써 연금 보험료가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같은 퇴직금 전환제는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제안한 바 있는 개념이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한번에 인상하기 어려운 만큼, 퇴직금 중 일부를 돌리자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과거 한때(1993년∼1999년) 퇴직금 전환제가 시행된 적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과거 당시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없는 등 환경이 지금과 비교하기 어렵고, 퇴직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이라는 지적도 크다.
최 교수는 "퇴직연금 강제화와 최소 55세까지 중도인출 금지 필요성이 있다"며 조속한 국민연금 개혁 착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아울러 공적연금 중 기초연금은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 지급 대상이다.
그는 "기초연금을 보편화하면 기초보장뿐만 아니라 소득보장 효과까지 거두게 되고 모든 계층에서 기초연금 수급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며 "이를 통해 노인빈곤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2025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2045년까지 70세로 상향하고, 기초연금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기초연금이 보편적 연금이 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현행 40%)이 30% 중반대로 줄거나 국민 여론대로 현행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변화와 공적연금' 주제 발제를 통해 현재 지역가입자인 특고 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서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표준 노동자로 대다수 구성된 지역가입자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대부분 저소득 구간에 위치해 있다"며 "비표준 노동자에 속하는 자영자, 임시·일용직, 비전형근로자, 시간제 노동자는 전체 가입률도 낮고 다수가 지역가입자라 안정적인 가입 이력을 쌓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부연구위원은 특고 종사자의 직종별로 소득 등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만큼, 이러한 격차를 고려해서 사업장 가입 전환 우선 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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