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1명당 정책지원인력 1명'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천정인 2023. 1. 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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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광역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 행정을 견제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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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실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하는 인구, 세대 수,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면 광역의원의 경우 더 많은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광역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 행정을 견제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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