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농지처분명령 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강병삼 제주시장이 농지처분명령을 받았다.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애월읍 광령리 소재 토지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강병삼 시장이 보유한 애월읍 광령리 소재 농지 974.7㎡에 대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아라동 토지는 메밀을 경작하고 있어 이번 농지처분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현직 강병삼 제주시장이 농지처분명령을 받았다.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애월읍 광령리 소재 토지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강병삼 시장이 보유한 애월읍 광령리 소재 농지 974.7㎡에 대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해당토지는 2015년 강 시장이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청문회 당시 방치 및 불법 형질 변경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렀던 바 있다.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에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매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년 공시지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강병삼 시장은 취임 후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됐던 광령리 토지 및 아라동 토지에 대한 매각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아라동 토지는 메밀을 경작하고 있어 이번 농지처분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forthetur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주도당, '다음 기회에'…나경원 강연 돌연 취소 이유
- 범죄수익 환수에 '언론계 로비 의혹'까지…김만배 사면초가
- '숨은 실세' 이영수 회장, 김기현 캠프 개소식 참석 의미는?
- 반환점 돈 경찰제도발전위…행안장관 경찰 징계권 검토 가능성
- 검찰 조사 디데이…野, '이재명 지키기' 총동원령
- 1월 임시국회 막 열었지만…"이재명 방탄" vs "안보 무능"
- '핫플' 성수동에 농심이 떴다…가상현실 분식점→현실로 구현(영상)
- 응답하라 3040 '슬램덩크'→MZ세대 취향 저격 '오세이사'[TF확대경]
- '18년 만에 로코 복귀' 전도연, 정경호와 '케미' 통할까 [TF초점]
- '尹 대통령 나체' 그림이 국회에?...野 '풍자 전시회' 철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