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서 조합원 채용 강요한 민주노총 간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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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비계분회 지회장 A씨와 조직부장 B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와 부산 등 아파트 건설현장 4곳에서 현장 관계자에게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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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비계분회 지회장 A씨와 조직부장 B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와 부산 등 아파트 건설현장 4곳에서 현장 관계자에게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용을 하지 않으면 현장 관계자에게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며 지난 9일 B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경찰은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계속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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