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법’ 재추진 나선 野…尹 노동개혁에 ‘맞불’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3. 1. 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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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조오섭, 민주노총과 기자회견
중대재해법과 이중처벌 논란에
논의 중단됐던 건안법 재추진
“학동 참사때 시공사 처벌 못해”
野, 산업재해예방TF 곧 출범
서울지역 모아파트 건설현장 전경[이승환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중처벌 논란으로 입법이 중단됐던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추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곧 산업재해예방 TF도 출범시킨다는 입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선 조치로 보인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에 입법을 추진하다 중단된 건설안전법 제정 재추진을 시사했다. 건설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단계와 참여자별로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건안법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됐었다.

재작년 1월에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서 건설업계에서 이중 처벌이라는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조 의원은 “11일이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데 참사의 책임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어떤 처분도 받지 않고 있다”며 “현산은 또 재작년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로 시민 9명이 숨지는 사고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조의원은 “학동 참사는 근로자가 아닌 시민이 사망한 경우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도 아니다”며 “건설안전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후 수정을 거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조속한 처리를 민주노총과 함께 촉구한 것이다.

작년 11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건설산업노조와의 간담회에서도 “건설현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 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만큼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재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입법중단됐던 건설안전법을 1년만에 다시 꺼내든 것은 정부가 연초부터 시작한 ‘건설노조와의 전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제대로 된 자격도 갖추지 않고 노조전임비를 요구하는 노조의 불법 관행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12일 원내기구로 산재예방 TF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단장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노조 위원장 및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맡는 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노조회계 공개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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