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난해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3883kg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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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19건, 3883㎏을 압류·폐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서부와 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3088건과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 유통 농산물 1234건 등 총 4322건에 대한 잔류농약 340개 항목을 검사했다.
시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부적합 판정 농산물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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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19건, 3883㎏을 압류·폐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서부와 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3088건과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 유통 농산물 1234건 등 총 4322건에 대한 잔류농약 340개 항목을 검사했다.
쑥갓 등 35품목 119건의 농산물에서 허용 기준이 초과된 농약이 확인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품목별로는 쑥갓이 9건으로 가장 많고 들깻잎 8건, 고구마대·상추·시금치·열무 각 7건, 갓·부추·취나물 각 6건, 고춧잎·미나리·얼갈이배추·파 각 5건 등이었다.
주로 살균제와 살충제로 주요 성분은 디노테퓨란, 터부포스, 포레이트 등이 검출됐다.
시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부적합 판정 농산물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 행정처분과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한 달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배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올해도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속·정확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유해 농산물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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