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설 명절 기간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김민수 기자 2023. 1. 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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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안내활동 강화에 나선다.

오는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4월5일 전주을 재선거 실시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찾아가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통한 특별 예방·안내 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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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안내활동 강화에 나선다.

오는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4월5일 전주을 재선거 실시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찾아가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통한 특별 예방·안내 활동에 돌입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돈 선거’ 척결을 위해 각 조합,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 일대일 방문·면담과 각종 계기시 법규 및 위반사례안내,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안내 활동에 중점을 두되, 위반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도내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3회 선거를 앞두고 인쇄물 관련 1건이 고발 조치됐으며, 지난 1회는 7건, 2회는 11건이 각각 고발됐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되나 자수자에게는 적극 감면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재선거 관련은 5억)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선관위는 지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시 최고 1억원, 도내에서는 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위법행위 발견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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