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들 보증금 이르면 2개월 빨리 받는다

박기현 기자 2023. 1. 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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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보증 보험에 가입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지급 기간이 1~2개월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3일 1차 설명회에서 사전심사를 도입해 보증금 지급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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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이 68.8%
서울·인천 등 피해 수도권 집중돼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보증 보험에 가입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지급 기간이 1~2개월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 사전심사를 도입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1차 설명회에서 사전심사를 도입해 보증금 지급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106건의 전세사기에서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피해자 중 20대는 17.9%, 30대는 50.9%로 조사됐다.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 인천이 34.8%, 경기 11.3% 등이었다.

또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계약만료로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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