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건물 해체한 업체…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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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옛 대한방직 공장 건물을 해체한 부동산 개발업체 자광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광은 감리자 지정 등 착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 벽면 일부를 철거했다.
완산구 관계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요건을 갖춰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광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법적 조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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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옛 대한방직 공장 건물을 해체한 부동산 개발업체 자광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광은 감리자 지정 등 착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 벽면 일부를 철거했다.
완산구는 지난달 29일 해당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가림막을 설치하다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을 점검하던 중 이런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
완산구는 즉시 공사 중지 공문을 보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최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완산구 관계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요건을 갖춰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광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법적 조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광은 지난달 21일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공장 슬레이트 지붕 등을 철거하는 공사에 들어갔다. 올해까지 60억 원을 들여 건물 21개 동을 해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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