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 참여제한제' 객관적 평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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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정부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애초 취지는 공공시장에서 대기업 집중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2012년 11월 국방·외교·치안·전력 등 국가안보 분야 이외 공공 SW 사업 전면에 걸쳐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다.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규제 개혁 대상에 포함된 만큼 변화는 예정된 시나리오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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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정부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됐다. 시행 10년 만에 제도가 변경될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대기업 참여를 추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애초 취지는 공공시장에서 대기업 집중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는 변화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2012년 11월 국방·외교·치안·전력 등 국가안보 분야 이외 공공 SW 사업 전면에 걸쳐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신기술 분야를 시작으로 2020년 민간투자형 SW사업(클라우드 등) 등으로 대기업 참여 분야를 허용했다.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이해관계자 간 갑론을박을 초래했다. 이후 제도가 변경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방증이다.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규제 개혁 대상에 포함된 만큼 변화는 예정된 시나리오나 다름없다.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하는 기업 간 또 다른 논란과 갈등 야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10년 공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빼놓지 않고 살피는 등 실효성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동시에 준비 과정도 철저해야 한다. 제도 개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전문가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만 이해관계자 모두 수긍할 대안 도출이 가능하다. 법·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만고의 진리가 될 수도 없다. SW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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