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장전입 걸려도 서울 아파트 '줍줍'...국토부 "문제 있다"
정부가 1·3 대책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 아파트 무순위청약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규제지역에선 무순위청약 물량이 나와도 공급질서 교란자는 청약을 할 수 없었다. 이들의 명단을 확보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무순위청약을 접수해 법 위반자를 선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순위청약 접수를 사업 주체에 위임한 비규제지역에선 '사각지대'가 있다. 조합과 시행사는 무순위청약 신청자가 과거 위장전입, 불법전매 등으로 당첨이 취소됐고 재당첨이 제한되는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다.
비규제지역이 지방 일부 침체 지역으로 국한된 시기에는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서울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풀려 논란이 예상된다.
앞으로 서울 시내 21개 자치구와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수도권 인접 지역 등 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도 무순위청약이 나오면 법을 지킨 수요자와 위법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경쟁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시장 침체 국면이어서 고심이 깊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선 청약 유형과 관계 없이 일정 기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게 현행법 취지에 맞는다"며 "비규제지역 무순위청약까지 청약홈 접수를 의무화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최근 청약 시장 분위기가 워낙 침체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반기별로 전국 분양 단지 50~100여 곳을 전수 조사해 불법청약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축적된 부정청약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외 공개는 금지돼 있다. 사업 주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 어려운 이유다.
비규제지역 확대로 청약홈 접수 의무 대상이 대폭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사업 주체가 고의로 미분양주택 규모를 누락하거나, 임의 분양으로 돌려 비공개 방식으로 판매하는 등 깜깜이 시장이 될 수 있어서다.
청약 수요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상과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청약홈에서 무순위청약을 진행하면 보통 청약 진행 2~3일 이전에 정보가 공개되는데 사업 주체가 진행하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 일례로 10~11일 537가구 무순위청약을 진행하는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는 이날 오전 단지 분양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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