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판박이?…이재명 "성남시민 세금 아낀 것, 사유화 불가"

차현아 기자 2023. 1. 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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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미르재단 사례에 주목한다. 성남FC의 모금 구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죄 판단 핵심 근거가 된 미르재단·케이(K)스포츠재단의 구조와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미르재단과는 운영 방식은 물론 구조도 다르므로 개인 사유화 역시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소환 조사 중이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6년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6개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160억원을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유치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 현안 해결을 대가로 제3자인 성남FC가 뇌물성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3자 뇌물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설립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이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거액 후원금을 받은 이유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이득을 취할 것이란 기대에 의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다. 검찰도 제3자 뇌물죄 혐의 관련 기업이 이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후원에 대가성이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도 미르재단과 빗대며 이 대표 겨냥 공세에 나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 전 대통령의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사건에도 적용된 범죄"라며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의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나 모금 방법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안되던 사건 유형이 박근혜 전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으면서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시켜 지금은 범죄가 된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지금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으로 원망은 문재인 전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사유화 절대 불가, 혜택은 모두 시민들에게"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둔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1.10.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미르재단과 달리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성남FC의 명목상 구단주는 현직 성남시장이지만 별도의 대표이사를 통해 성남시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시장은 임기종료와 동시에 상실되는 구단주일 뿐 운영 성과는 성남시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시 기업이 성남FC에 지급한 돈 역시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측은 "이 사건의 광고계약이 주로 이뤄진 2015년은 성남FC가 좋은 성적을 낼 때"라며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의 2007년 한 해 광고효과는 915억 원이 넘는다는 조사가 있을 만큼 광고비 규모가 과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또한 성남FC에 대한 기업 광고 집행과 해당 기업에 대한 성남시의 행정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없고 그와 연관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으며 그러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석 전 이 대표 역시 기업 광고 유치가 성남시민을 위한 일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성남FC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게 상상이 가시냐"며 "아무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라며 "(검찰이) 이걸 모를리 없는 데도 왜곡과 조작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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