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안정 때문에"…'반려 보아뱀' 같이 타려던 탑승객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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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공항의 한 여행객이 '심신 안정'을 이유로 반려 보아뱀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제지당했다.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8일(현지시간) 수하물에 뱀을 싣고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여성에 대해 보도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 여행객은 공항 및 TSA 관계자들에게 "정서 안정을 위해 뱀과 같이 여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지만, TSA 측은 비행기에 보아뱀을 데리고 탈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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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플로리다 국제공항 휴대용 짐에 똬리 튼 뱀
美 TSA 제지…어류·설치류·파충류 탑승 불가
[서울=뉴시스]정희준 인턴 기자 = 플로리다주 공항의 한 여행객이 '심신 안정'을 이유로 반려 보아뱀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제지당했다.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8일(현지시간) 수하물에 뱀을 싣고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여성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여성은 보아뱀이 '심신의 안정을 주는 반려동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연방교통안전국(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측 관계자는 보아뱀의 동승을 허락하지 않았다.
'바르톨로뮤'라는 이름의 보아뱀은 플로리다 탬파 국제공항을 이용하던 여행객의 휴대용 짐 안에서 발견됐다. TSA 관계자는 "엑스레이 검문을 받은 승객의 가방 안에는 1.2m 길이의 보아뱀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엑스레이 이미지만 얼핏 봐도 뱀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라고 밝혔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 여행객은 공항 및 TSA 관계자들에게 "정서 안정을 위해 뱀과 같이 여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지만, TSA 측은 비행기에 보아뱀을 데리고 탈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의 3대 메이저 항공인 델타항공 기준, 여객기에 동승할 수 있는 애완동물은 불독, 퍼그 등의 단두종 견종을 제외한 소형견과, 고양이, 새 정도이다. 일반적인 무게 제한은 시각 장애인의 탑승에 필수적인 안내견을 제외할 경우 8㎏ 내외이며, 어류·설치류·파충류 등의 동물은 비행기 탑승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TSA는 지난해 11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수하물 검색대에서 손님의 여행 가방에 몰래 숨어든 고양이를 같은 방식으로 붙잡은 전적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iyo11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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