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쌓인 앙금, '비자'로 때렸나…韓 "계속 소통하겠다"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COVID-19) 폭증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 방역 강화에 나서자 중국 정부는 아예 한국인의 중국 단기체류를 막아버리는 보복에 나선 것이다.우리 외교 당국에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한중 양국 간 코로나19 관련 방역·출입국 조치는 양측이 동시에 취하고 있는 것도 있다. 중국이 한국의 '객관성·과학성 상실'을 문제시할 만큼 과도하게 강경했던 것인지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낮추는 차원에서 입국자 격리는 지난 8일 폐지했지만, 중국 방문·체류를 위해 코로나19 검사(출발 48시간 전 유전자증폭 검사)는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측이 중국발 입국자에게 출발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검사로 대체 가능)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를 중국 측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 측이 입국 후 PCR 검사를 전면 폐지한것과 달리 우리 측은 중국 측에 입국 후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발급 중단되는 단기비자 종류는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이 총망라됐다. 다만 중국은 2020년초 코로나19 확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인 대상 여행비자 등을 일체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아 신규로 체류가 막히는 경우는 주재원, 유학생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우리 측의 중국발 방역 강화 조치를 공개하며 시한을 내년 2월까지로 밝힌 바 있다.
중국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차별적인 입국 제한'은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 항공편 추가 증편을 각각 제한하는 내용의 우리 측 방역 조치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측은 방역 강화 차원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상태다. 아울러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벨기에, 스웨덴 등 다른 국가도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친강 외교부장 취임 축하 인사 차 지난 9일 이뤄진 통화에서 박 장관은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최근 우리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것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친강 외교부장은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시적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희망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객관적·과학적 조치를 중국 측이 요구했다는 것은, 달리 보면 현재 한국의 방역·출입국 조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중국 측이 비판한 것과 마찬가지다.
당시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이번 대만 지역 무단 방문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대만독립'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중한 우호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며 위험성이 매우 높아 중한 관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의 단기체류 중단 관련 질의를 받고 "이미 저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해서 방역강화조치를 과학적이고 또한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입장을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도 소통을 해왔고, 앞으로 이러한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 간 계속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 측은 '대만 무단 방문'이 나왔던 중국 측 입장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측도 이런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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