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두고 가지 마세요” 차 쫓아가는 반려견...“견주 처벌” 들끓어
동물보호단체, 유기 혐의로 고발
인스타에 1000여개 화난 댓글들
10일 동물보호단체 유엄빠(유기동물의 엄마 아빠)는 동물보호법위반혐의로 견주 A씨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엄빠측은 “동물 유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훤한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 유기를 가볍게 볼 수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3일 경기도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강아지를 유기하고 200m 가량 차를 타고 이동했다. 당시 주차장에서 운전연습을 하던 B씨가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 공분이 일었다.
유기된 푸들 강아지는 견주의 차량을 200m 가량 뒤쫓아갔다. B씨가 사진을 찍으며 따라가자 A씨는 차량에 강아지를 다시 태우고 주차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물이 올라오자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등에서 유사한 강아지의 유기 제보도 이어졌지만 모두 다른 견주가 있는 강아지들로 알려졌다.
김정빈 수퍼빈 대표는 “강아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제보 받은 강아지들을 모두 직접 확인했지만 다른 견주가 있었다”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강아지의 삶을 조금 더 보호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강아지의 행방을 찾는 유엄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엔 댓글 1000여개가 달리며 공분이 일었다. 강아지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20년 유기된 동물은 13만 마리가 넘는다. 유기동물을 구조, 보호 조치하기 위해 267억원의 예산도 소요됐다.
이는 지자체 관할 동물보호센터에 등록된 기준으로, 민간 동물보호 단체들이 구조하는 숫자를 합하면 더욱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민희 유엄빠 대표는 “개 하나 버렸다고 누가 이렇게 신경 쓰나 하고 버렸겠지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며 확실한 처벌을 요구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터졌다! 설 연휴 가장 많이 떠나는 여행지 1위 - 매일경제
- “노력했더니 정말 달라지네”…지구에게 날아온 기쁜소식, 뭐길래 - 매일경제
- 실적 순항 중 갑자기 7% 급락한 이 종목…초고수는 ‘줍줍’ - 매일경제
- “이렇게 전세 손님 없긴 처음”…전세매물 가장 급증한 곳은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속보] 나경원, 尹에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 사의 표명 - 매일경제
- “장난친 건데”…동급생 옷 벗기는 장면 SNS 생중계한 중학생들 입건 - 매일경제
- “난 30만원 냈는데, 친구는 1만5천원 축의금…혹시 실수로?” - 매일경제
- 냉랭한 경매시장서도 인기…감정가 2배에 16평 아파트 낙찰된 이유는? - 매일경제
- 경적에 놀란 노인 넘어져 중상, 운전자는 억울…누구 잘못일까? - 매일경제
- 특별회비부터 선수단 급여 지연까지…허재 대표는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 [MK고양]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