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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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병찬은 A씨의 집에 무단으로 드나들며 A씨를 감금ㆍ협박했다가 네 차례 신고를 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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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병찬은 A씨의 집에 무단으로 드나들며 A씨를 감금ㆍ협박했다가 네 차례 신고를 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기기 오류로 경찰은 12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김병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병찬은 징역 40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김병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병찬은) 전 연인이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혔고, 공권력 개입 이후 구체적 살인 계획을 세우거나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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