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맞아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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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 일환으로 시작해, 지난해 설·추석 명절, 김장철 등 총 3번의 행사를 통해 약 5만6천여명의 시민들이 상품권 혜택이 받아 전통어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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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인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 일환으로 시작해, 지난해 설·추석 명절, 김장철 등 총 3번의 행사를 통해 약 5만6천여명의 시민들이 상품권 혜택이 받아 전통어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번 행사는, 물가상승 등 국내·외적인 경기 악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시민들에게 계묘년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행사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 6만8천원 이상은 2만원 ▲ 5만1천원 이상 ~ 6만8천원 미만은 1만5천원 ▲ 3만4천원 이상 ~ 5만1천원 미만은 1만원 ▲1만7천원 이상 ~ 3만4천원 미만 5천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 지난 행사(설, 추석, 김장철)에 상품권을 지급 받았어도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규모는 총 2억2천만원(각 시장당 1억1천만원)으로 선착순 지급한다. 다만 행사 기간 내라도 상품권이 전량 소진 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통해 침체된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행사를 통해 어업인,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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