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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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현재 제4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면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당초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은 장애인, 경찰·소방·군용 특수공용 목적 등의 자동차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만 해당됐다.
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작년 12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13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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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현재 제4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면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가 심한 오는 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당초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은 장애인, 경찰·소방·군용 특수공용 목적 등의 자동차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만 해당됐다.
이번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으로 제외 대상이 확대됐다.
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작년 12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133건을 적발했다. 단속 제외 대상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후 과태료 10만 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올해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성능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2월 말에 공고한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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