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식]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박지호 2023. 1. 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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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된 개정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에 해당하는 요금 5천100원을 감면한다.

신청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수급자이고, 신청기간은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감면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는 즉시 신청해야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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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된 개정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시청 [서귀포시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에 해당하는 요금 5천100원을 감면한다.

신청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수급자이고, 신청기간은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감면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는 즉시 신청해야 유리하다.

청소년수련시설 청년인턴 및 공공근로 모집

(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및 환경정비를 위한 청년인턴 및 공공근로 참여자 13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중문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무할 청년(만19∼39세)인턴 1명을 신규로 모집하고, 모구리야영장 등 청소년수련시설 9곳의 환경정비를 위한 공공근로 참여자 11명,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행 공공근로 참여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근무기간은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로 근무시간은 청년인턴 및 셔틀버스 운행 지원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환경정비 공공근로 참여자는 1일 5시간 주 5일 근무로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상 휴일 근무(평일 휴무)가 필수이며, 급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인 시급 1만1천75원을 적용한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한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취업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청년인턴의 경우 만19∼39세 미취업 청년 도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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