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 대표 발의"

장덕종 2023. 1. 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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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을) 국회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기업·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의 총 30.95%를 매각하기로 하며 YTN 민영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매각은 물론 준 공영방송 YTN 등의 민영화까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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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회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을) 국회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기업·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의 총 30.95%를 매각하기로 하며 YTN 민영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매각은 물론 준 공영방송 YTN 등의 민영화까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의 법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국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해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칙으로 매각, 교환, 양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 매각의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며 "법이 통과되면 YTN 지분 역시 국회 동의가 이뤄져야 매각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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