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단체, 허위 서류 제출 골프장 업주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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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환경단체가 골프장 확장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의혹을 받는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이 사업주는 골프장 확장 부지에 삵과 담비, 수달, 하늘다람쥐, 원앙 5종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외한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를 국립생태원에 제출해 1등급 부지를 2등급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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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환경단체가 골프장 확장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의혹을 받는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이 사업주는 골프장 확장 부지에 삵과 담비, 수달, 하늘다람쥐, 원앙 5종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외한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를 국립생태원에 제출해 1등급 부지를 2등급으로 낮췄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기준'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상 원형 보전지역으로 분류하거나, 골프장 등 각종 개발행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별도 보전관리를 해야 한다.
환경단체는 이 사업주가 9홀인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기 위해 고의로 멸종위기종을 확인한 생태 조사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고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편의 봐주기 등 행정기관의 도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멸종위기종 조사를 고의로 누락해 허위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했다면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골프장 확장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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