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모 모두 쓰면 ‘최대 3년’⋯출산율 높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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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출산율을 높일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한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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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한명당 1년→1년6개월 연장 추진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출산율을 높일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한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부가 총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만 17만363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2010년 7만2967명과 견줘 2배 이상 늘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는 ‘늘어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을까. 육아정책연구소가 펴낸 ‘2022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임신·출산 지원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개선’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61.9%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육아휴직자 17만3631명 가운데 아빠는 4만1910명으로 겨우 24.1%를 차지했다.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이 육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인식 격차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견줘 인원이 적을뿐더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연장근로수당·유급휴가조차 받을 수 없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아빠·엄마 모두 5%를 채 넘지 않았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가을호’에서 “대규모 사업체·공공부문 등 특정 집단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 등 제도적 환경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지만, 제도 활용률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고용부는 지난해 12월25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확대하기 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0만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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